<포럼>부동산稅 '코드'부터 버려야 한다

기자 2021. 4.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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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예시하지 않더라도 로마와 스페인 등 국가의 흥망성쇠가 세금에 기인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국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있다.

게다가 집값 급등은 유례없는 4차 추경 등 국가재정의 방만이 일조했는데도, 공시지가와 공정가액률의 급격한 동시 인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유세 부담 가구 수의 폭증 등으로 국가에 월세를 내고 사는 시대가 됐다며 조직적 조세 저항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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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일일이 예시하지 않더라도 로마와 스페인 등 국가의 흥망성쇠가 세금에 기인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국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된 후 한국에는 1977년에 도입됐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됐다고 한다. 세금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말해준다.

국세 중 직접세는 30∼40%쯤 되는데, 부동산세는 대부분이 직접세다. 과중한 직접세는 가계와 개인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조세 저항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특히 부동산세를 부과할 때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의결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매우 신중히 접근한다. 우리나라처럼 정부 단독으로 밥 먹듯 해치우는 예는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부자들에게서 거둬 약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이 아닌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야권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금 완화 정책을 표명하자, 여권에서도 정책 기조는 그대로 둔 채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세금 완화 입장을 맞불 놓듯 발표하고 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는 건 아닌가 하여 매우 걱정된다. 어떤 이슈에 함몰되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외면되는 우리나라 정치판의 특성 때문이다.

토마 피케티는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사회적 시스템은 중세의 삼원사회(사제·귀족·평민)로부터 현대의 다중 엘리트 체계로 이행됐지만, 주된 세금 부담 계층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는 세금 부담의 주체를 중산층으로 성장시켜 이들이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국가발전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소련의 공산주의와 영국의 사회주의가 쇠퇴했던 것인데,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불러온 세계 금융위기를 틈타 존 M 케인스의 공공개입 정책이 고개를 들더니 이젠 코로나19 팬데믹을 빌미로 국가주의로 치닫고 있다.

필자의 공저 ‘서울 집값, 진단과 처방’에서도 밝힌 것처럼, 현재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주택 가격의 70%가 용적률 규제로 인한 추가적 주택 소비액이다. 게다가 집값 급등은 유례없는 4차 추경 등 국가재정의 방만이 일조했는데도, 공시지가와 공정가액률의 급격한 동시 인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유세 부담 가구 수의 폭증 등으로 국가에 월세를 내고 사는 시대가 됐다며 조직적 조세 저항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 부과의 경중은 포퓰리즘이나 이념적 코드를 따라선 안 된다. 현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이 과제를 국가 경제정책의 하나로 보기보다 시민단체 등 지지층의 무리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국가경영철학의 부재에 있다. 세금이란 시장을 건강하게 작동시키는 과유불급한 약재로 봐야 한다. 중산층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부동산세는 자유시장경제의 알파요 오메가다. 시장의 버팀목인 가계와 개인의 실질소득도 늘리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국정철학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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