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소상공인 용수사용료 추가 감면 "최대 190억 재정효과"

이창명 기자 2021. 4.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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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수공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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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용수나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받는 지자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1개월분 감면 진행
안동 임하댐/사진=뉴스1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수공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 특별재난지역 등 57억원을 감면하고 지난 2월에 이어 진행키로 했다. 수공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며,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진행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한다.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 곳이 해당한다. 이달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공은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해 최대 약 190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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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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