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청원경찰 폭행한 공무원 '벌금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4. 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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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청원경찰을 폭행한 도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소속 6급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원경찰에 대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공무원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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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철거 요구받자 범행..법원, 벌금 800만 원 선고 '직 유지'
그래픽=안나경 기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청원경찰을 폭행한 도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소속 6급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제주시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장에서 텐트 설치금지 구역에 텐트를 설치했다가 청원경찰이 텐트 철거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청원경찰에 대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공무원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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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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