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시 경기실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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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지역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채용할 때는 경기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다.
우선 학교운동부 훈련 없는 날을 주 1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학생선수와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성 감수성 교육, 학습권보장 교육 등 4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과 교육부 합동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전문가 심리치료와 학생선수 월 1회 상담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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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훈련 없는날 운영·폭력피해 전수조사·최저학력제 운영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학교운동부 훈련 없는 날을 주 1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학생선수와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성 감수성 교육, 학습권보장 교육 등 4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과 교육부 합동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전문가 심리치료와 학생선수 월 1회 상담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최저학력제 운영과 상시 합숙훈련 근절, 대회 및 훈련 참가에 따른 보충학습, 진로교육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동부 지도자들이 성과에 얽매이지 않도록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을 평가하거나 채용할 때 운동부 경기실적 성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권교육과 학교운동부 운영을 점검하고, 학생선수들이 바른 품성을 기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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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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