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욕설·폭행 한라산 불법 텐트족 50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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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복절이었던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의 한 야영장 내 텐트 설치금지 구역에 텐트를 설치했다가 해당 텐트를 철거할 것을 요구한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 B씨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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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불법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복절이었던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의 한 야영장 내 텐트 설치금지 구역에 텐트를 설치했다가 해당 텐트를 철거할 것을 요구한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 B씨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요구에 화가 난 A씨는 욕설과 함께 자신의 머리로 B씨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의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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