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첫 회의..'사업 사전승인제' 논의

최소망 기자 2021. 4.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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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협력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첫 회의가 21일 열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실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열어 Δ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 역할과 Δ통일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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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실국장 참석..이인영 "지자체에 도움되는 정책 검토"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협력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첫 회의가 21일 열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실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열어 Δ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 역할과 Δ통일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됐다.

지자체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됐고, 이에 따라 정책협의회는 법정 기구가 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통일부는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변경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정책방향을 밝히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남북교류협력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Δ정책협의회 구성·운영규정안과 Δ협의회 산하에 4개 분과(협의·조정, 법·제도 개선, 인도협력, 기초자치단체 지원)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실무협의회' 설치안이 의결됐다.

또 Δ지자체 협력사업 사전 승인제 도입과 Δ남북협력기금 지자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의 지원방안도 논의됐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 승인제'는 지자체의 주민 대표성·법적 자율성·책임성 등을 고려해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 체결 전에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같은 사전 승인제에 대해 "지자체가 융통성을 갖고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사전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은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면 곧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남북협력기금의 규모 차이가 크고 예산 부족으로 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 통일부가 편성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자체 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통일부는 이날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절차·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실제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수요를 적극 수용해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를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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