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2차 소송 '각하'..1차 땐 승소

유영규 기자 2021. 4.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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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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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낸 1차 소송에서 올해 1월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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