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 기준·업무 등 법제화..수의사법 개정

박기락 기자 2021. 4.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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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 기준'과 '업무 범위' 등을 법으로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자격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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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 기준'과 '업무 범위' 등을 법으로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자격기준 등이다.

이처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주무 장관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도 규정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와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의 진료 보조 등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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