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못 받은 저소득층 사각지대, 50만원 지급한다

박경훈 2021. 4.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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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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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대상
재산 기준, 대도시 6억·중소도시 3.5억·농어촌 3억 이하
온라인접수 내달 10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수도권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내달 10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실시한다. 현장접수는 내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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