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에 '금품 · 연수 제공 금지' 권고

곽상은 기자 2021. 4.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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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근속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 혹은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5년 권고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항목을 일괄 삭제하도록 했다"며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공개하는 등 권고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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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부부동반 연수를 보내주거나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기념품을 주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근속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 혹은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장기근속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에도 예산으로 과도한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권고를 내놨지만 지난해 점검해 본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행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게 연수 및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78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5년 권고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항목을 일괄 삭제하도록 했다"며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공개하는 등 권고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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