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보석.."지역 현안 해결 앞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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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3일 구속된 지 168일 만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다 기각된 뒤 한 달 뒤 다시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천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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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건 관련 사람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선 안 된다"
지난해 11월 3일 구속된 지 168일 만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메신저,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로써 정 의원은 보증금 1억 원, 배우자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청주교도소에서 풀려나 다음 달 12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의원은 보석 소감을 묻는 질문에 "보석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운을 뗀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유권자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다 기각된 뒤 한 달 뒤 다시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천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거나 회계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수행비서이자 자신의 외조카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3만여 명의 명단을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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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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