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대규모점포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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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관광지와 의료단지 외에도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 대상이됐다.
한편, 대전시에 이달까지 신고된 시설은 공동주택 24곳, 공공기관 11곳, 대규모 점포 1곳 등 3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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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관광지와 의료단지 외에도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 대상이됐다.
이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는 미신고 시설과 지난해 준공된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서와 관련서류 예시안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고,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에 이달까지 신고된 시설은 공동주택 24곳, 공공기관 11곳, 대규모 점포 1곳 등 36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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