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야영장 화재안전성 강화 대책 전국 최초 시행

유경훈 기자 2021. 4. 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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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야영장 등록신청 시 시·군과 소방서가 협업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화재 안전성 강화 대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도와 도 소방본부는 협의를 거쳐 시군에서 야영장 등록 업무 시 화재안전시설은 별도 전문기관인 소방서가 점검키로 하는 등 화재안전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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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사진=경남도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야영장 등록신청 시 시·군과 소방서가 협업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화재 안전성 강화 대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야영장은 그동안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야영장 안전 및 위생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관서의 사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기존에는 야영장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시군 담당자가 업무 매뉴얼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처리 했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의 경우 시군 담당자가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도와 도 소방본부는 협의를 거쳐 시군에서 야영장 등록 업무 시 화재안전시설은 별도 전문기관인 소방서가 점검키로 하는 등 화재안전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260개소의 야영장이 등록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신규 또는 야영장 변경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야영장 소방안전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하게 되므로 화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서 합동 점검시 야영장 영업주에게 소방관이 직접 소방안전시설 관리 및 사용법, 화재 초기대응 등의 필수적인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야영장 화재안전사고의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실시되고 시군과 소방서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재철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야영장 화재안전성 강화 대책은 안전한 경남 야영장 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군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남관광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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