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오후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할 듯

한세현 기자 2021. 4. 21. 0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진행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은 그제 국회에 보고됐으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진행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그제 국회에 보고됐으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