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암호화폐 광풍, 과세보다 법규·제도정비가 먼저다

2021. 4. 21.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암호화폐 하루 거래 규모가 20조원 대를 기록하면서 주식 시장의 개인투자자 거래 대금을 훌쩍 넘어섰다고 한다.

20·30대가 주로 투자하던 암호화폐 시장에 최근엔 노인과 주부는 물론 학생들도 빚을 내 뛰어들고 있다고 하니 '광풍'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검증 책임을 시중은행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하루 거래 규모가 20조원 대를 기록하면서 주식 시장의 개인투자자 거래 대금을 훌쩍 넘어섰다고 한다. 20·30대가 주로 투자하던 암호화폐 시장에 최근엔 노인과 주부는 물론 학생들도 빚을 내 뛰어들고 있다고 하니 ‘광풍’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다.

암호화폐는 주식에 비해 위험이 큰 투자처다. 유명 인사나 정부 관계자의 말 한 마디에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길까 우려된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검증 책임을 시중은행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불법 행위 등을 막기 위해 6월까지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그제 발표했지만 원론적 선언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부도 고민은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장이 커진 만큼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를 맡고 있고, 프랑스는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근거법(업권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암호화폐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법에 담았다. 이런 제도적 장치도 없이 과세만 언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투자자들의 지적이다..

물론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개인의 투자 손실에 대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관계 당국은 분명히 해야 한다. 투자자들 역시 최근의 상승장 추세가 역전된다면 뒤늦게 뛰어든 이들은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