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소송 패소한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다"

나혜인 2021. 4. 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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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오늘(21일) 예정된 가운데,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1차 소송 비용을 일본에서 받아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원고 12명이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은 1차 소송 비용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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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오늘(21일) 예정된 가운데,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1차 소송 비용을 일본에서 받아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원고 12명이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은 1차 소송 비용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 판결이 일본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다른 나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청구권 협정이나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여러 피해자가 일본 정부가 낸 기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 비용을 일본에 받아내는 건 국내법으로 국가 간 조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국제 조약, 비엔나 협약 27조를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을 상대로 재산 강제집행에 나선다면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에 이르고, 우리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와도 부딪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배 할머니 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할머니들은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민사소송법상 패소한 일본 정부가 배상금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정작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온 셈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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