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위안부 소송 졌지만 소송비용 추심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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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달 2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이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 결정에 의해 원고(위안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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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승소 판결..일본, 항소 안 해
소송비용 추심 불가.."국제법 위반 초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달 2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이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 결정에 의해 원고(위안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배 할머니 등은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판에서 패소한 일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추심하기 위해 지난 17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소송구조)'을 내리고 공시송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후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등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본에 대한 강제집행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및 위안부 합의,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을 보면 이 사건 추심 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제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난다"며 "이 같은 사정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들 사이에 국가적 위신과 관련되고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와도 상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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