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입건

이기림 기자 2021. 4. 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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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지체장애인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20분쯤 운전 중이던 지체장애 3급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운전자 상해)로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A씨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폭행당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장애인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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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키로
©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50대 지체장애인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20분쯤 운전 중이던 지체장애 3급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운전자 상해)로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유턴이 불가능한 올림픽대로에서 여러 차례 유턴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6차선 도로 중앙에 택시를 세웠고 B씨는 뒷문을 열고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B씨는 웃통을 벗고 있었다.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합의의 뜻을 전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폭행당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장애인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건 잘못한 일"이라며 "장애인 등급과 진단서 등 조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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