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 위안부 판결 뒤집은 신임 재판부

류영욱 2021. 4. 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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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부담할 비용없어"

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본 정부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이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법원이 최근 "손해배상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지난 판결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정기인사 후 바뀐 재판부 구성 판사들이 전임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달 29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에 제기한 손배소 승소 사건에 대해 "이번 소송에서 피고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국고에 의한 소송구조 추심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8일 같은 재판부(부장판사 김정곤)가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소송비용도 일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그런데 2월 법원 정기인사 후 민사합의34부 구성판사 전원이 교체됐고, 새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선고와 다른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심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집행은 금반언의 원칙(이전과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 등을 위반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적 위신과 관련되고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협정(1965년), 한일위안부합의(2015년) 등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각종 조약과 합의 사건 관련 언동 등에다가 국제법상 법리와 원칙을 더하면 국제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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