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용비리 꼬리 자른 검찰 [데스크의눈]
檢 시간 끌다 8명 약식기소
2차 수사 동력마저 끊어버려
공정 기준 처분 합당성 의문
작년 2월 서울경찰청은 ‘LG전자 한국영업본부에서 조직적인 부정채용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범죄 첩보를 입수했다. 사실이면 계층 간 이동성이 둔화하고 있는 지금, ‘흙수저’가 ‘개천용’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끊는 불공정 행위였다. 특히 LG 여러 계열사 임원이 청탁자로 등장했다. 그룹 전반에 부정채용의 관행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렀다. 경찰은 내사 착수 석달 만에 검사와 판사를 설득,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데 성공한다. 전언(傳言) 수준인 첩보를 감안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할 만했다.
압수수색도 성공적이었다. 수사팀은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의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에서 채용 청탁자와 입사자 등이 정리된 ‘관리 리스트’를 확보했다. 수사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기밀문서였다. 이 리스트에 적시된 인원만 50명을 넘었다. 경찰은 동시에 LG전자 데이터가 보관된 마포구 상암IT센터에서 이력서, 채점표 등 인사 기초 자료를 확보, 부정 입사자의 점수 조작을 밝혀냈다. 이로써 첩보는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년 10월 LG전자 임직원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면접위원과 법인의 심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였다. 현행법상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범죄다.
2019년 검찰은 딸의 KT 특혜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김성태 전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을 기소한 적이 있다. 검사는 이들에게 각각 4년, 2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뇌물 1억원과 딸의 대기업 취업 중에서 더 나은 것을 고르라면 솔직히 어렵다”고 말했다. 자녀 특혜 채용이 뇌물 1억원보다 결코 작지 않은 유혹이란 취지의 질책이었다.
대다수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 기업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돼 이 기업에 입사원서를 냈다가 낙방한 청년들을 좌절과 허탈감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이 김성태 전 의원 등의 채용 청탁 사건보다 가벼운 범죄인가. 검찰은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수사 행태가 쌓인 끝에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조현일 특별기획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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