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갱신.."90일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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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Public Health Emergency) 선언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갱신했다"면서도 코로나19 예방 조치와 관련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발표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주한미군은 소속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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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주한미군 사령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Public Health Emergency) 선언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갱신했다"면서도 코로나19 예방 조치와 관련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이번 갱신과 관련해 추가 조치가 없는 한 "발행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다"고 전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주한미군은 소속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3월25일 첫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비상사태 기간이 연장돼왔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후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장병과 군무원, 직원들을 처벌해왔다. 일부 민간인 직원은 지침 위반을 이유로 2년간 출입금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날 기준 주한미군 관련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25명이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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