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갱신.."90일간 유효"

김정근 기자 2021. 4. 20. 2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Public Health Emergency) 선언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갱신했다"면서도 코로나19 예방 조치와 관련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발표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주한미군은 소속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 관련 변동사항 없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주한미군 사령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Public Health Emergency) 선언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갱신했다"면서도 코로나19 예방 조치와 관련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이번 갱신과 관련해 추가 조치가 없는 한 "발행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다"고 전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주한미군은 소속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3월25일 첫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비상사태 기간이 연장돼왔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후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장병과 군무원, 직원들을 처벌해왔다. 일부 민간인 직원은 지침 위반을 이유로 2년간 출입금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날 기준 주한미군 관련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25명이다.

carro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