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무원에 '최고 점수'·직원 채용은 '무원칙'

유진휘 2021. 4. 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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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주시가 인사와 공사 계약, 보조금 지급 같은 행정업무 수십 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가 하면, 공무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18년 8월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전주시 소속의 7급 공무원.

그런데 이 공무원은 같은 해 하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 점수인 70점을 받았고, 같은 직급 15명 가운데 승진 1순위에 올랐습니다.

징계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가족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인도유지보수 등 공사 18건을 계약했는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운전을 하는 공무직 직원 채용도 허술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1명을 뽑는 이 채용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줘 합격자가 뒤바뀌게 됐습니다.

이미 숨졌거나 전주시를 떠난 70여 명에게 길게는 3년여 동안 보훈수당 3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고, 현행법상 시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와는 공사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1억 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공무원 6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인사와 공사 계약, 보조금 지급 등 43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으며, 전주시가 요구한 재심의 안건 2건 가운데 1건은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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