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땅, 4년 새 70% 늘어..중국인 소유는 120% 급증
[경향신문]
지난 4년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토지 면적이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교포나 법인을 제외한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4년 새 7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4035건에서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 비율로는 120% 폭증했다. 토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인 소유 토지가 4.5%(1200억원)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외국인 소유 토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16년 2만7186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4만3034건으로 58% 늘면서,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뉴질랜드나 호주 등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규제장치를 마련했지만, 한국은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 가혹하다”면서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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