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바다에 버리고 땅에 묻고..추자도 업자들 징역형

문준영 2021. 4. 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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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2년 전 KBS가 보도한 추자도 불법 폐기물 투기 실태 기억나십니까?

당시 취재진은 행정의 묵인 아래 수십 년간 추자도 땅속은 물론, 바닷속이 심각하게 오염된 현장을 적발하고 심층 취재해서 보도했는데요,

법원이 최근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건설업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굴착기로 땅을 파기 무섭게 폐콘크리트와 건축 폐기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30분 만에 15톤, 화물차에 한가득. 하루 만에 폐기물 수백 톤을 퍼냈습니다.

해양생물의 보고인 조간대는 시멘트 범벅으로 변했고, 레미콘 폐수가 무단 배출된 바닷속엔 폐콘크리트가 가라앉아 쌓였습니다.

바위틈마다 잿빛 가루가 수북이 쌓여 희뿌옇게 번집니다.

수십 년 동안 행정의 묵인 아래 자행된 추자도 석산의 불법 폐기물 투기 실태를 포착한 순간입니다.

[고정근/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 : "보도 이후에 즉시 특별수사반을 편성해서 추자도에 현지 진출해서 5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KBS 보도 이후 2년 만에 해당 건설업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50대와 60대 건설업자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이 운영한 업체 3곳에도 각각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0여 건의 공사를 하며 3천 톤에 가까운 불법 폐기물을 석산에 투기하거나 매립하고, 90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레미콘 폐수 6만 리터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굳지 않은 레미콘이 해안가에서 발견됐고, 세척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를 누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보도 이후 시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제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지 2년.

석산은 이제서야 조금씩 옛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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