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기획]② "장애인은 병원도 못 가나요"..장애인 접근권 침해 심각

박진영 2021. 4.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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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KBS대구방송총국이 마련한 장애인의 날 기획 연속보도 순서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게 건물 입구의 높은 문턱은 커다란 장벽과 같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이런 장벽에 부딪히기 일쑤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법 때문에 몸이 아파 병원 가는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 실태를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인 홍재우 씨가 병원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이내 건물 입구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문턱 탓에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당도, 미용실도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못 들어가긴 마찬가집니다.

[홍재우/지체장애 1급 장애인 :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구경하고 싶은데 계단이 있고 턱이 있어서 그럴 때 너무 답답하고…. 장애인들은 집에만 있어야 되는지."]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바닥면적 300㎡ 이상인 건물부터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소매업, 음식점의 약 90%가 300㎡ 이하 건물에 입주한 현실에서 법 조항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관/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과장 : "3백㎡ 미만 건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경사로) 설치 의무가 없다 보니, 시나 구청에서 여러 가지 홍보나 권유를 해도 실제 설치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단체가 해당 법이 잘못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경사로 의무 설치가 과도한 부담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 뼘의 문턱 앞에 무너지는 장애인의 접근권.

국민의 권리로 보장받기까진 넘어야 할 벽이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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