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 노인 요양원, 불법의료행위 의혹..경찰 수사
[KBS 제주]
[앵커]
제주도립 노인 요양원에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불법으로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도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립 노인 요양원.
해당 요양원의 올해 1월 근무일지를 확인해봤습니다.
한 입소자가 코를 통해 위로 음식물을 주입하는 관인 L-tube, 이른바 비위관을 빼버려서 간호사가 삽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요양원에선 최근까지 비위관이나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도교관의 삽입이나 교체를 간호사가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입소자의 보호자가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어기고 요양원에 들어가 복부를 통해 방광과 연결된 관인 방광루를 교체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도립 노인 요양원 종사자/음성변조 : "보호자가 들어오면 안 됐을 때도 보호자가 와서 방광루를 그렇게 한 적(삽입)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았죠. 다른 보호자는 어르신 면회도 할 수 없었는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지만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평소 촉탁의사나 가정 전문 간호사를 통해 비위관이나 도뇨관을 삽입·교체하고 있지만 야간이나 공휴일 등 비상 상황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간호사가 시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요양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자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김민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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