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 노인 요양원, 불법의료행위 의혹..경찰 수사

신익환 2021. 4. 20. 21: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앵커]

제주도립 노인 요양원에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불법으로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도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립 노인 요양원.

해당 요양원의 올해 1월 근무일지를 확인해봤습니다.

한 입소자가 코를 통해 위로 음식물을 주입하는 관인 L-tube, 이른바 비위관을 빼버려서 간호사가 삽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요양원에선 최근까지 비위관이나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도교관의 삽입이나 교체를 간호사가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입소자의 보호자가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어기고 요양원에 들어가 복부를 통해 방광과 연결된 관인 방광루를 교체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도립 노인 요양원 종사자/음성변조 : "보호자가 들어오면 안 됐을 때도 보호자가 와서 방광루를 그렇게 한 적(삽입)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았죠. 다른 보호자는 어르신 면회도 할 수 없었는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지만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평소 촉탁의사나 가정 전문 간호사를 통해 비위관이나 도뇨관을 삽입·교체하고 있지만 야간이나 공휴일 등 비상 상황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간호사가 시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요양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자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김민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