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공직사회, '장애의 벽' 여전

임서영 2021. 4. 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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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오늘(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하는 날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일터에선 장애의 벽이 높기만 합니다.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집중취재 먼저 임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중증청각장애인 엄대호 씨.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공직의 길에 들어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입 모양이 안 보이면 의사소통이 어렵고, 전화도 받을 수 없다 보니, 몸도 마음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엄대호/원주시 공무원 : "배타적인 느낌은 있었죠.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면 좋겠지만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에 대해, 원주시는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힙니다.

[박경희/원주시 총무과 팀장 :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인사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전보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때 장애 특성에 맞는 본인이 원하는 부서를 가급적…."]

2019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은 9,600여 명으로, 3.99%를 차지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0.59% 높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장애인에 대한 공직의 문호가 많이 넓어진 겁니다.

하지만, 근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 기준, 소리 증폭 장치 등 업무 보조 기계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240여 명.

전화받기 등 단순 업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근로지원인'을 이용한 장애인 공무원은 90여 명에 불과합니다.

[장재식/강원농아인협회 원주시지회장 : "장애인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사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어야 하는데, 부담과 관심부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강화해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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