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도 안 지키는 '장애인 의무 고용'
[KBS 전주]
[앵커]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가 준비한 장애인 연속보도, 오늘은 지역 내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직원 가운데 3.4퍼센트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시 근로자 천 8백여 명이 소속된 전북도청.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 또 상시근로자 50인이 넘는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4퍼센트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북도청의 장애인 직원은 쉰아홉 명으로 3.14퍼센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을 비롯해 전북연구원과 전북 문화관광재단 등 전라북도 출연기관 다섯 곳도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행정직 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은 4퍼센트 대이지만, 공무직은 3퍼센트, 교원은 1.8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은 17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공공부문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간 기업에서도 지켜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8 퍼센트, 민간 기업은 3.5 퍼센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창현/전북장애인인권연대 대표 : "공공기관도 못 지키고 있는데 민간 기업한테 이행 촉구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 계속해서 이행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의 첫 단추인 일자리.
공공영역에서부터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의무 고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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