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도 안 지키는 '장애인 의무 고용'

조선우 2021. 4. 20. 21: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
[앵커]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가 준비한 장애인 연속보도, 오늘은 지역 내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직원 가운데 3.4퍼센트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시 근로자 천 8백여 명이 소속된 전북도청.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 또 상시근로자 50인이 넘는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4퍼센트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북도청의 장애인 직원은 쉰아홉 명으로 3.14퍼센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을 비롯해 전북연구원과 전북 문화관광재단 등 전라북도 출연기관 다섯 곳도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행정직 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은 4퍼센트 대이지만, 공무직은 3퍼센트, 교원은 1.8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은 17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공공부문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간 기업에서도 지켜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8 퍼센트, 민간 기업은 3.5 퍼센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창현/전북장애인인권연대 대표 : "공공기관도 못 지키고 있는데 민간 기업한테 이행 촉구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 계속해서 이행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의 첫 단추인 일자리.

공공영역에서부터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의무 고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