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여성동료에 흉기 휘두른 20대 영장
김정훈 기자 2021. 4. 20. 20:49
[경향신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30대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직장동료인 B씨가 사는 안산시 다세대주택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B씨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흉기를 구입해 렌터카를 타고 B씨의 집 주변으로 가 B씨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시흥시 집으로 달아났고 지난 19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B씨 주변인들로부터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열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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