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교통사고 트라우마" 딸에게 회삿돈으로 포르쉐 리스

노지원 2021. 4.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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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미 변제가 됐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거나,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는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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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체포동의안 표결 앞서
동료의원에게 편지 '억울함 토로'
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상직 의원(오른쪽). 공동취재사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미 변제가 됐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거나,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는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편지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불명예스러운 일로 선배·동료 의원님 앞에 서게 돼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검찰이 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자신이 그동안 검찰의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에 성실히 임해온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구속하려 하고 있다. 아직도 검찰은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8억원 횡령과 수백억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견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 모두 변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회삿돈을 빼내어 쓴 것만으로도 횡령죄는 성립한다. 이 의원은 편지에서 자신의 딸과 아들이 어린 시절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일로 둘째 아들이 사망한 점도 언급했다. 자신의 딸이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추천”한 90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억여원이 넘는 포르쉐 리스 비용의 출처는 회삿돈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므로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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