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집단 투기 의혹' LH 직원 친인척도 구속영장 청구

최선길 기자 2021. 4.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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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LH 직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0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LH 직원의 친인척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LH 직원과 지인 등 2명을 구속했고, 투기 혐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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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LH 직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0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LH 직원의 친인척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친척인 LH 직원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 원에 매입했는데 현제 시세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LH 직원과 지인 등 2명을 구속했고, 투기 혐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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