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입찰 선정 '담합' 의혹에 LH "사실 아냐" 반박

김민우 기자 2021. 4.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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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입찰 담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LH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자료 92건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입찰 담합 징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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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경실련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관에서 LH기술용역 입,낙찰내역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LH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다수에서 입찰담합의 징후가 보인다'며 공정위와 검찰, 경찰의 LH입찰담합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국첵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 장성현 간사. 2021.4.20/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입찰 담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LH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LH는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종심제로 낙찰자를 선정한 86개 사업 중 내부위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1위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 건이 전체의 97%(83건)로, 내부위원의 평가가 절대적이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찰 공고와 참여 기회는 모든 업체에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자료 92건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입찰 담합 징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계약현황 △낙찰방식별 입찰참여 업체수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현황 △투찰금액 경향 등을 분석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가 2020년 1월~2021년 3월까지 계약을 맺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총 92건으로, 계약금액은 4505억원이다. 92건 사업 중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6건(72%),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은 17건(19%)이다.

특히 2개 업체 입찰 경향이 두드러진 데 대해 경실련은 "2개사 입찰은 무효입찰 회피방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에 입찰할만큼 기술이행능력(PQ)을 갖춘 업체는 많은데 입찰 참여업체 수가 단 2곳 밖에 되지 않는 건 상위업체끼리의 '돌아가며 수주', 즉 담합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된 85건 사업 중 입찰참여 업체가 2개 뿐인 65건(77%)에서 입찰 담합 정황이 특히 도드라진다고 봤다.

LH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을 합산해 평가한다. 이중 기술능력 평가는 LH 내·외부 평가위원 7명이 산정한다. 심사위원들은 입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검토, 면접, 발표 등을 평가한다. 이러한 '정성평가' 점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어 기술능력 평가가 사실상 낙찰자 선정을 좌우하고 있다.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 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92건 사업 중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사업은 90%에 달했다.

경실련은 "LH 내부위원의 평가결과가 낙찰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게 LH 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세계 유일의 왜곡된 강제차등점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투찰금액 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데서도 담합 정황이 확인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92건 사업 중 80%가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 금액 차이가 1%도 나지 않았다. 투찰금액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도 63%였다.

경실련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가격담합 징후가 강하다고 분석했다.경실련은 "용역 종합심사제 평가방식은 높은 기술점수를 얻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가격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결과가 바로 낙찰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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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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