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실 확 바낀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4.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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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을 개선하고자 '경상남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도의원(창원 7)이 지난 1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를 포함한 20개 출자출연기관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조사 결과 환경이 열악함을 지적하면서 표준안 마련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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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경남도청 청소노동자 휴게실.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을 개선하고자 '경상남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도의원(창원 7)이 지난 1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를 포함한 20개 출자출연기관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조사 결과 환경이 열악함을 지적하면서 표준안 마련이 시작됐다.

이 의원은 경남형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실 표준안 제정을 제안하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휴게시설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도는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새단장하고 지상에 휴게실을 설치하고 휴게실 비품 61개를 교체했다. 출자·출연기관 또한 지하휴게실 이전 설치를 비롯해 남녀 휴게실 가림막 설치, 직원 공용휴게실을 분리하는 등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을 추진했다.

도는 55개 산하기관에 대해 청소노동자와 휴게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고용노동부와 다른 시도 사례를 검토해 표준안을 제정하고 휴게시설 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표준안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안내서'를 준용해 청소노동자가 먼저 휴게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면적을 확보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동하기 편리하고 유해물질과는 격리되며 가급적 지상에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명당 1㎡ 이상 최소 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6㎡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남도청 청소노동자 휴게실. 경남도청 제공
휴식 환경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을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내화·내진·내마모·내수·내방충성을 갖춘 마감재를 사용해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썼다.

도는 이번 표준안을 경남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시군에 배포하고, 이달부터 기관별 상황에 맞게 자체 계획과 실태 점검을 해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도 도내 대학 등 휴게실 지원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학교∙민간아파트∙중소 상가 등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도에서 도내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나선 것에 환영한다"며 "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어떤 이의 노동도 폄하되지 않는 사회, 그곳이 경남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표준안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도내 현장노동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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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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