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빼면 15억 '마래푸' 보유세 20만원 줄어든다
[편집자주]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지만 정부가 '9억원'을 고집한 이유는 '9억원'이 단순히 세금 부과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9억원은 정부가 내심(?) 정한 집값의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종부세 뿐만 아니라 대출, 분양, 심지어 중개보수도 9억원이 기준이다. 9억원 변경이 갖는 의미를 짚어본다.
여당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가 현실화 되면 시세 11억~15억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는 9억원에서 12억원, 재산세 감면 상한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의 조정이 유력하다. 이 경우 시세 12억원, 공시가 8억원 아파트 보유세는 현행 대비 1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 전국 공동주택 기준 3.7%가 부과 대상이다. 지난 한해 집값 급등세가 뚜렷했던 서울의 경우,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약 41만채로 전체의 16%나 돼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부과 대상 주택은 전국의 1.8%, 서울의 2.6%로 대폭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도입 당시에 1% 이내 극소수만 내는 '부자세'로 설계된 만큼 상위 1~2%에만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를 보면 30억원 초과가 0.1%, 15억~30억원 이하가 1%, 12억~15억원 이하가 0.8%다. 1%에만 부과한다면 공시가 15억원 이상, 2%까지 부과한다면 공시가 12억원 이상이 기준이 되는 셈이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3100만원에서 올해 9억5564만원으로 뛰어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종부세를 고려한 올해 보유세는 302만원으로 작년 233만원보다 69만원 올랐다. 그러나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면 돼 279만원으로 줄어든다. 작년보다 46만원만 더 내면 되는 셈이다.
시세 14억5000만원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도 올해 공시가격이 11억2342만원으로 산정돼 종부세 대상이 됐다. 종부세를 포함한 올해 보유세는 357만원이다. 그러나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보유세는 322만원으로 35만원 줄어든다.
재산세 감면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면 시세 11억~13억원의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최대 1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12억7000만원, 공시가격 8억7800만원의 동작구 상도동 '상도더샵1차' 전용 84㎡의 재산세는 218만원에서 120만원으로 98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8억2500만원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4단지' 전용 84㎡ 재산세 역시 224만원에서 142만원으로 80만원 가량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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