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판化' 가상화폐, 더 늦기 전에 제도정비 서두르라

2021. 4. 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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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금액은 코스피 하루 거래금액의 2배인 30조원에 달한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가입자는 900만명(중복가입 포함)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만큼 거래소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을 통해 입출금을 하는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거래소의 검증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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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금액은 코스피 하루 거래금액의 2배인 30조원에 달한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가입자는 900만명(중복가입 포함)에 이른다고 한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8000만원을 찍은 이후 7000만원을 오르내린다. 도지코인이라는 가상화폐는 최근 넉 달 사이 122배 급등했다. 아직 자산적 가치로서 논란이 많은 가상화폐의 거래규모와 가격 급반등도 우려스럽지만, 자금세탁과 불법다단계, 투자사기, 유사수신까지 겹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줄곧 있어 왔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개입보다는 방임을 택했다. 여기엔 가상화폐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은연중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컸고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공정위, 경찰청 등 10개 부처와 기관들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범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한 가장 심각한 범죄는 유사수신이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 혐의 신고건수는 555건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만큼 거래소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을 통해 입출금을 하는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거래소의 검증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차제에 가상화폐 실명거래를 의무화하고 과세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은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인정은 않지만 자산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거래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현재는 가상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어 가상화폐 관련 주무부처도 없는 상태다. 가상화폐가 투자 품목으로 엄존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화'로 흐르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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