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친인척도 구속영장 신청

박종대 2021. 4. 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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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LH 현직 직원의 친인척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 친인척 B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A씨와 그 지인 C씨 등 2명은 21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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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해 4개 필지 1만7000㎡ 사들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LH 현직 직원의 친인척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 친인척 B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B씨는 A씨 등과 함께 2017년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B씨 등은 해당 토지를 당시 25억 원 가량에 사들였으며, 현재 시세는 1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이들이 투기한 혐의가 있는 토지 1만7000㎡에 대한 경찰의 부동산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인원이 36명, 22개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토지 거래가 일어난 시기에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A씨와 그 지인 C씨 등 2명은 21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남은 LH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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