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LO 핵심협약 비준 기존 4개서 7개로 증가.."강제노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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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었다.
외교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추구해 온 정부는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작년 12월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넘게 되며 이번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도 함께 통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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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었다. 새롭게 추가된 핵심협약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행사 등을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외교부는 20일 정부가 ILO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탁식을 통해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이다. 해당 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4월20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추구해 온 정부는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작년 12월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넘게 되며 이번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도 함께 통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핵심협약 이행을 위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과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ILO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전했다.
이재갑 장관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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