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부동산거래분석원법 발의 예정.."부당이익 몰수"

한세현 기자 2021. 4. 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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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사업자등록과 과세, 금융거래, 신용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투기 가능성이 큰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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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사업자등록과 과세, 금융거래, 신용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투기 가능성이 큰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사건 수사와 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는데,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이익의 3∼5배, 최대 상한 10억 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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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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