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투기 혐의'로 구속된 LH직원 친인척 1명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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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친인척 1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LH직원 A씨의 친인척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3월~2018년 12월 A씨 등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4개 필지 1만7000여㎡를 집중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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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친인척 1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LH직원 A씨의 친인척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3월~2018년 12월 A씨 등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4개 필지 1만7000여㎡를 집중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A씨 등은 당시 부동산 매입에 25억원을 쏟아부었다. 현 시세로는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땅을 대량 매입할 당시 A씨는 LH에서 해당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씨와 그의 지인 C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A씨는 당초 투기 핵심 인물로 알려진 또 다른 LH 현직 일명 '강사장'보다도 앞서 투기에 나섰고, 친인척·지인 등 연관된 이들의 투기 물량도 방대했다. 관련자만 22필지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직무상 알게된 내부 정보를 B씨 등 주변에 공유한 뒤 함께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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