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막말 논란' 김우남 마사회장 경기남부청에 이첩

이승환 기자,최대호 기자 2021. 4.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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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이 강요미수죄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국수본은 해당 사건을 접수해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고 경기남부경찰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낼지 검토 중"이라며 "아직 수사 착수 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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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직접수사 여부 검토중..강요미수 혐의
靑민정수석실도 감찰..자문위원 일주일만에 해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최대호 기자 = 경기남부경찰이 강요미수죄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국수본은 해당 사건을 접수해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고 경기남부경찰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회장은 앞서 측근 채용에 반대한 직원에게 막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고 시민단체는 이에 김 회장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15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자신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회장 비서실장으로 특채하고자 김 회장은 담당자씨에게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단체는 특히 "부하직원인 피해자로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마사회 인사담당 직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이견으로 보좌관 출신 측근의 채용이 무산되자 마사회는 측근을 이달 초 마사회 자문위원직으로 채용했다.

그는 채용 당시 월 700만원가량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계약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는 데다 뚜렷한 활동내역도 없어 지급 보수가 아예 없었다는 게 마사회 측의 설명이다.

마사회는 '특혜채용' 논란을 받고 있는 김 회장 측근과의 자문위원 계약을 해지했다.

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낼지 검토 중"이라며 "아직 수사 착수 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15일 김 회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 회장을 대상으로 감찰에 즉각 나서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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