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익추구 불완전 판매".. 신한은행에 최대 80% 배상 적용

황두현 2021. 4.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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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라임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이 투자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69%, 7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도 기본배상비율 55%를 적용한 뒤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수준을 산정하도록 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중 부의된 2건에 대해 은행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69%, 7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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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CI펀드 투자자 분쟁 2건에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 등
각각 69%·75% 배상 권고
나머지는 기본 55%·최대 80%
디지털타임스DB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라임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이 투자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69%, 7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도 기본배상비율 55%를 적용한 뒤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수준을 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사후정산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고 향후 펀드 회수액에 따라 최종 정산한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중 부의된 2건에 대해 은행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69%, 7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25%를 가산했다. 아울러 고령투자자와 계약서류 부실 등의 가산 사유를 들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책임 사유는 투자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적합성원칙 위반),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사모사채 등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설명의무 위반), 게다가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 등이다.

신한은행에서 원금보장을 원한 고령자 A씨는 안전한 상품 추천을 요청했다. 은행 측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위험상품을 판매했다. 고령자의 경우 '고령 투자자 보호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은행 측은 관련 서류를 임의작성하고 투자권유 절차를 진행했다. 공장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게는 100%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며 최소 가입금액 3억원보다 높은 5억1000만원을 안내하여 투자를 권유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분쟁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라임 CI펀드 미상환액은 총 2739억원, 458계좌이며 이 중 72건의 분쟁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금액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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