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사후정산'.. 손실책임 판매사에만 떠넘기나"

김병탁 2021. 4.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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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잇달아 사모펀드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손실 책임을 판매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 책임을 금융사에 떠넘기게 된다면 고난도상품 판매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당초 모험자본을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의 가입 문턱을 낮췄으나,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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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미확정이지만 우선 배상
금융권, 당국 결정 우려 목소리
"금융투자상품 판매 위축될것
(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최근 잇달아 사모펀드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손실 책임을 판매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험자본을 육성하자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금융소비자 보호만 고려해 행정 집행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CI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책임을 물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해 각각 69%, 75%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정산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고 향후 펀드 회수액에 따라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라임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 대해서도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5일 옵티머스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옵티머스운용은 투자자 모집 당시 투자설명서상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단 한건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분조위는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법리이다. 이 경우 계약이 취소돼, 투자자는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난도상품에 대한 투자손실 책임을 판매사에만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사와 금융당국 사이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당국은 지난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로 돌리고 있다. 투자신탁은 예금상품과 달리 투자원본의 전부 내지 일부 손실 위험이 있다. 손실 내지 감소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고, 운용사나 판매사는 원칙적으로 투자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일부 판매사에서 불완전 판매 등 문제로 대두되긴 했으나, 엄연히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혐의만으로 사전정산을 통한 책임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NH증권의 경우 분조위 결정 전부터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분조위가 다자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아 NH증권 내부적으로도 고심이 깊다. NH증권은 오는 29일까지 분조위의 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조위의 결정은 일종의 권고로, 만일 NH증권이 이를 불수용할 경우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후정산이라는 분조위의 결정은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사모펀드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투자손실 발생시 판매사에 1차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 일반화되면, 고난도 상품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판매 현장에서도 가입이 까다로운 펀드보다는 상장지수펀드(ETF) 가입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 책임을 금융사에 떠넘기게 된다면 고난도상품 판매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당초 모험자본을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의 가입 문턱을 낮췄으나,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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