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총수'냐 '외국인 특혜'냐.. 공정위, 쿠팡 총수 지정 고심

최지웅 기자 2021. 4.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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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그룹 총수 격인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30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지정 발표를 앞두고 각 집단의 총수 지정·변경 작업에 한창이다.

공정위는 '기업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총수 지정 여부를 정한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를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어 공정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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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인 11일(현지 시각) 쿠팡 배너가 정면을 장식한 NYSE 앞에 서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그룹 총수 격인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외국 국적자를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30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지정 발표를 앞두고 각 집단의 총수 지정·변경 작업에 한창이다.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과 총수 지정의 관심사는 쿠팡이다.

공정위는 '기업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총수 지정 여부를 정한다. 총수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집단지정 자료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 

김범석 의장의 경우 의결권 비율이 76.7%(10.2%)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를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어 공정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법인을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정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또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외국인 특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 동일인 지정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각계 입장을 수렴해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범석 의장이 총수가 되면 쿠팡이 매년 제출하는 '지정 자료'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각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보유 현황 등을 지정 자료라는 이름으로 매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사익 편취 제재' 대상 회사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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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웅 기자 jway09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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