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세 납부 방식 다음 주 윤곽

김명근 기자 2021. 4. 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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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등 이 회장의 유산 배분 및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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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동아일보DB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가는 관련 논의를 마치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 유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13조 원 안팎으로, 분할납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 등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기증과 사재 출연이 포함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상속세는 약 13조 원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등 이 회장의 유산 배분 및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유족들을 대신해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4.18%),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과 기준 가치로 약 19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미술 등 예술품이 약 2조~3조 원, 서울 한남동 자택과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도 약 2조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2조~13조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약 11조 원으로 정해진 주식 상속세에 약 1조~2조 원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할납부 방식이 유력

재계는 삼성가가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방식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 규모가 워낙 커 한 번에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13조 원으로 가정하면 6분의 1에 해당하는 2조 1000억 원을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를 5년 간 나눠 내는 식이다. 이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지난해 이 회장 별세 당시 가산금리는 1.8%였지만,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로 떨어졌다. 다만 내년 납부시점 전에 금리가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

유족들은 우선 주식 배당금을 상속세로 낼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신용대출을 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식 배분 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법정 비율로 상속받을 경우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가장 많은 지분(33.33%)을 받게 된다. 다만 재계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재출연 발표 가능성도 사회 환원 및 사재 출연 계획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이 회장은 생전에 사재 출연을 약속한 바 있다.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후 “실명으로 전환한 차명 재산 중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4년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중단됐다. 재계 일각에선 다음 주 발표에 이런 계획도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이건희 컬렉션 미술품 중 문화재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관련 내용은 전적으로 유족들이 결정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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