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계 "방역대책이 오히려 유혹"..지원 조례도 무용지물
[앵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수도권 유흥시설에는 또다시 집합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죠.
오랜 기간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지만, 구제책도 마땅치 않다 보니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유흥시설에 지난 12일부터 3주간 집합 금지를 내렸습니다.
거리두기 상향 대신 일부 고위험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유흥업계는, 코로나 방역이 강화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방역에 협조해온 업소들마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부에선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하는 게 낫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올 정도라고 말합니다.
<최원봉 / 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영업을 하게끔 하고요. 불법인 사람들은 지금 300만 원 이거 벌금 매겨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벌금을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영업 차질에 따른 생계형 업소의 타격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코로나 '심각' 단계에 한해 유흥주점 등을 융자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했지만, 금융기관의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상생 방역'을 기조로 거리두기 매뉴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업종의 특성이나 위험도도 고려하면서…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과 연관된 방역·민생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유흥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역수칙을 만들어줄 것을 재차 촉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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