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1심 내일 선고

안희재 기자 2021. 4.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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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내일(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날 법정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재판부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지난 1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배춘희 할머니 등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국을 상대로 승소하는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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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내일(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고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일제 강점기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6년 총 30억 원대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재판부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지난 1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배춘희 할머니 등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국을 상대로 승소하는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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