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또 다른 펀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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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산운용 펀드 불완전 판매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또 다른 펀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앞서 라임 무역금융 펀드가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돌려막기' 등을 통해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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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라임 자산운용 펀드 불완전 판매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또 다른 펀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CI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 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된 펀드다. 하지만 라임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당시 이 두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다른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투자금을 모으면서 해외 자산에 투자되는 것처럼 상품 제안서를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은 앞서 라임 무역금융 펀드가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돌려막기' 등을 통해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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