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휴직 김미리 판사 후임에 마성영 부장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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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을 심리해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한 가운데 그 후임으로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김 부장판사의 갑작스런 휴직과 마 부장판사의 형사합의21부 합류로 조 전 장관의 재판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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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검토 등 재판 추가 연기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을 심리해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한 가운데 그 후임으로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 부장판사를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 부장판사가 3개월 병가를 내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이를 허가하면서 자리가 비었고, 마 부장판사가 오는 21일부터 김 부장판사의 자리를 대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갑작스런 휴직과 마 부장판사의 형사합의21부 합류로 조 전 장관의 재판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 구성원이 1명이라도 바뀌면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새 구성원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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