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투기' LH 직원 친인척도 구속영장 청구
[경향신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LH 직원 A씨의 친인척 B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2017년 A씨 등과 함께 주변인 명의 등으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씨와 함께 토지를 매입한 A씨와 지인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 문제의 토지들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이름으로 땅을 사들였다.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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