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태현, 사이코패스 아냐" 결론..유족 "법정 최고형" 호소(종합)
"김태현 사과 '반성'으로 인정해서는 안 돼"
경찰 "김태현 반사회성 있지만 사이코패스 아냐"
검찰은 김태현 구속기간 연장해..다음주 기소 예정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 결과, 김씨에게서 반사회성 성향이 보이긴 하지만 사이코패스에 미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6일과 8일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김씨와 이틀간의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당시 면담자료를 토대로 김씨의 사이코패스 여부를 분석해왔다.
경찰은 김씨의 사이코패스 여부 판단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체크리스트(PCL-R)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20개 문항으로 이뤄진 이 리스트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죄책감·후회·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 등을 평가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기록, 분류 심사 결과, 학교생활 기록부 등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후 훈련받은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항당 0~2점으로, 총점은 0~40점이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일부 문항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북미지역에서는 총점 30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진단 내리지만, 한국에서는 총점이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총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김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이는 사건기록 검토 등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 주 초 김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확정 짓고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피해자 유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김태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가해자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정의가 보호받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살인 사건 피해자 중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노원 세 모녀 사건'으로 말할 때마다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며 "가해자의 이름을 따서 '김태현 사건' 등으로 지칭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무참히 희생된 이번 사건으로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청하기 위해 어렵게 글을 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메라 앞에서 준비한 듯 마스크를 벗고 태연히 발언하였던 김태현의 '죄송합니다'라는 짤막한 말을 부디 '반성'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달라"며 "김태현의 위와 같은 행동과 태도는 진정한 반성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생과 조카들이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자신들의 보금자리에서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면서 느꼈을 공포와 슬픔을 생각하면 목이 메고 숨이 막혀오듯 먹먹해 몇 시간이고 눈물만 흐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사건 가해자 김태현과 같은 잔인한 살인자는 죽는 날까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 한다"며 "저희 유족의 생각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 김태현이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받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밝혀진 수많은 증거를 토대로, 이제는 법정에서 김태현이 잔혹한 범행을 얼마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질렀는지가 철저히 확인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며 "그리하여 또 다른 제2, 제3의 범죄가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행해진 죄에 합당한 엄벌이 선고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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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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